D-8 비자(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①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② 벤처 투자(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③ 개인기업에 투자(D-8-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④ 기술 창업(D-8-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