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 비자 신청과 외국인등록

[동반(F-3) 비자 신청]

o 원칙 : 국내에서 동반(F-3)으로의 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o 예외 : 임신·출산·중한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하여 출국이 불가능함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음

[동반 가족(F-3) 비자 소지자 외국인등록 구비서류 및 수수료]

o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o 여권원본,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5㎝ × 4.5㎝) 1장
o D-8 비자 소지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o 체류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
o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외국인: 재학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중 재학 여부 확인)
o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hikorea.go.kr 서식 참고)
o 등록증 발급 수수료 : 35,000원(현금 납부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1345 또는 www.hikorea.go.k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