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 비자 신청
① 영주권(F-5) 취득 가능 부동산 매물 소개(인천, 제주 지역 위주)
② 관광‧휴양시설 자산투자 외국인 사전 심사 자문
- 심사 창구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준비 서류 : 취득 예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방문 예약 : 외국인 본인 명의로 예약 필요(대리인 예약도 가능하나 외국인 입국 후에 가능).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예약 없이 가능(14번 창구)
- 사전 심사 유효기한 : 심사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이 반입되어야 함
③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금 반입계획서 작성
④ 은행 계좌 개설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⑤ 관광·휴양시설 투자 관련 비자 신청
- 거주(F-2) 비자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i) 사람 또는 ii) 법인의 임원, iii)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 영주(F-5) 비자 : 거주(F-2) 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방문 동거(F-1) 비자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