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 예시

① 허가 업종 : 관계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 주류 제조 면허,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담배제조업허가 (담배사업법)

·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을 위한 식품 영업허가(식품위생법)

② 등록 업종 : 요건을 갖춰 등록 후 영업 가능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물류정책 기본법)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관세법)

·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법)

· 학원 설립ㆍ운영 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을 위한 관광사업 등록(관광진흥법)

③ 신고 업종 :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나 신고 후 영업 가능

·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위한 식품 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