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지원 가능 업무


1..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 설립 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동반(F-3)

o 활동범위 :  동반가족
o 해당자 : 기업투자(D-8)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o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3..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예시) 주방장 및 요리사 비자

4.. 모회사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우대 카드(Immigration VIP Card) 발급(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경우에만 가능)  


5.. 외국인 초청장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