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절차 일체(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적용 대상 투자의 외국인투자신고부터 투자가 기업투자 비자 발급 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가능)
1. 외국인투자신고
o 신고 주체 : 외국투자가 : 외국법인, 외국인 개인, 국제협력기구, 외국영주권자 등
※ 외국인의 정의
o 대리 신고 : 외국투자가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가능(다만, 외국인투자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은 외국에서 Notarization과 Apostille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용 임시계좌 개설 업무
3..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협력사 협조)
4.. 사업자등록(세무서)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6.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은행계좌 개설 및 법인 업무용 카드(Credit card or Debit card) 발급 신청 대행
7. 외국인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개인 은행계좌 개설(인터넷 뱅킹 가입, Credit card or Debit card 발급 신청 대행
8. 외국인투자기업 근무 외국인의 기업투자(D-8-1)비자 발급 신청 대행
9. 홈택스 회원 가입 (id, password,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발급 등)
10.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대리인 선정 관련 자문(장부기장,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11. 외국인투자기업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관련 컨설팅
※ 고소득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 특히 국민연금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본국으로 귀국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국가의 외국인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
12. 외국인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개인 근로소득세 관련 자문(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