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reign Direct Investment Advisory

외국인투자의 성공적 파트너
KOREA FDI 원스톱 컨설팅

우리 회사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 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비자, 조세, 인허가까지 신속하고 완벽한 종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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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서비스

외국인투자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관련 업무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용 임시계좌 개설
  • 외국투자가 명의 계좌 개설
  • 투자 지역 정하기(site selection)
  • 사무실 구하기
  • 법인 인감 제작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은행업무 : 은행 계좌 개설, 인터넷 뱅킹 개통,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신청 등
  • 국세청 홈택스 가입

2. 특수 형태 투자 상담 및 지원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비율 10% 미만 투자의 외국인직접 투자 신고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차입 계약서 작성 등 포함)
  • 장기차관, 기타 차입금의 출자 전환
  • 자본재 현물 출자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관세청), 현물 출자 등기 등(운송료 및 보험료의 자본재 인정 방법)
  •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기술 등의 현물출자 : 현물 출자를 위한 기술 평가, 현물출자 등기
  • 주식 현물 출자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M&A 방식의 투자 : 계약서 작성, 실사(Due diligence) 업무 등
  • 거주자의 외화 자금 차입 신고(외국환거래 규정)

3.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허가 업무 대행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각종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대행

인·허가 업종 예시

4.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컨설팅

  • 외국인이 일정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며 장기차관금액은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입주 계약 체결 지원(임차료 감면 또는 면제)
  •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방안 제시
  • 개별형 FIZ 지정 신청 자문
  • R&D 또는 일정 서비스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형 FIZ 지정 신청(10년간 건물 임차료 75% 감면
  • 법인세 및 지방세는 감면 기한이 종료(법인세는 2018년, 지방세는 2025년) 되었으나 도입(수입 또는 현물출자)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신청은 지금도 가능
  • 기타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 자문

5. 외국인투자 관련 비자 신청 대행

  • D-8 비자(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D-7 비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F-3 비자 : D-8 비자 또는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D-8 비자 연계 영주(F-5) 비자 또는 거주(F-2) 비자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임직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 신청
  • 외국인등록 업무(거주 카드 발급 신청 포함) : 해외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업무 지원

6. 외국인 4대 보험 관련 컨설팅

  • 건강보험 : 외국의 보험 가입, 사용자와의 계약 등의 사유에 의한 고소득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 국민연금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외국인 가입 제외 신청
  •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컨설팅

7.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신고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아 증권 취득 신고를 하고 투자할 수 있음
  • (*)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6호 서식(증권취득신고서)을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은행총재)에게 제출
  • 외국인이 그 법인에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8. 외국인 부동산 취득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법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신고(별지 제9-12호 서식) 및 부동산 감정 평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 비자 신청(F-2 비자 또는 F-5 비자)
  • 부동산 취득·보유·매각 관련 세무 상담

9.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9-1호 서식
  • 사업 계획서 작성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 CFC 판정 요건 : 우리나라의 내국인이 해외법인을 지배하면서 그 해외법인에 소득을 장기간 유보하는 경우
  • 판정의 효과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배당하지 않은 유보소득도 국내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10.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운영·폐쇄 업무

  • 지점(branch) : 수익 발생 영업활동 영위 가능
  • 사무소(representative or lisison office) :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가능
  • 지사 설치 신고(외국환은행)
  • 지점 설치 등기(법인 인감 등록) 및 사업자등록
  • 지점 은행계좌 개설 등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대상)
  • 주소 이전 및 지사장 교체(변경 등기·외국환은행신고·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 세무서장에 대한 정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이전 가격(transfer price) 세제 상담
  •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외국환은행)
  • 폐업신고(관할 세무서)
  • 영업소 폐쇄 등기
  • 국내보유자산 처분대금 해외 송금(납세증명)

11. 외국인 정착 서비스

  • 휴대폰 가입
  • 주택 임차
  • 급여 통장 개설
  • 개인 인감 등록
  • 자녀 국제학교 입학
  • 자동차 매입 및 등록(채권 매입 면제 신청 포함)
  • 한국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12. 외국인투자기업 운영 지원

  • 인력 채용
  • 근로계약서 작성
  • 회계 장부 작성
  • 세무 신고(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원천 징수)
  • 배당금 또는 이자 해외 송금 업무
  •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상담 및 문의 환영

외국인 투자 관련 문의를 환영합니다. 전문 자문단이 성공적인 한국 투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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